'부자세습' 논란 명성교회, 문제 해결 위해 교간 총회 수습안 마련

입력 2019-09-25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뉴시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뉴시스)

2년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명성교회의 '부자(父子) 목회세습' 문제가 26일까지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교단 측이 총회 폐회 전까지 수습안을 내놓기로 하면서다.

25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은 23~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리는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수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회 첫날인 23일 임원선거에서 부총회장이던 김태영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한 데 이어, 둘째 날인 24일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명성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조정안을 채택했다.

조정안은 총회장이 임명하는 7인의 수습전권위원이 명성교회 수습방안을 만들어 이번 총회 폐회 전에 보고하면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 조정안은 비공개 표결에서 참석한 총대(總代) 1142명 중 10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수습전권위원들은 총회가 끝나는 26일 오전까지 수습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목회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문제는 교단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헌법위원회에서 별도 청원한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 가능' 시행 규정 신설 문제는 명성교회 수습안이 나온 뒤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습안의 핵심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재심 판결을 교단 총회에서 수용할지와 어떤 식으로든 목회 세습의 길을 열어줄지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달 5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작년 청빙을 유효하다고 본 재판국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예장 통합 교단 총회는 2013년 교단 헌법에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라는 세습금지 조항을 만들었으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가 해석의 논란을 낳았다.

명성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 부친인 김삼환 원로목사가 이미 2년 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해도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청빙을 강행했다. 이는 교계 반발을 샀고, 청빙 결의 무효소송이 교단 재판국에 제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5: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00,000
    • -0.66%
    • 이더리움
    • 4,664,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1.26%
    • 리플
    • 2,017
    • +0.15%
    • 솔라나
    • 348,800
    • -1.61%
    • 에이다
    • 1,438
    • -2.11%
    • 이오스
    • 1,145
    • -3.78%
    • 트론
    • 289
    • -3.67%
    • 스텔라루멘
    • 722
    • -7.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50
    • -4.56%
    • 체인링크
    • 25,010
    • +2.21%
    • 샌드박스
    • 1,097
    • +34.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