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 허위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 첫 공판서 "증권사 인수 늦어져…재판 빨리해 달라"

입력 2019-09-25 11:30 수정 2019-09-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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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2심 선고가 10월 말 이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김 의장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위제출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뒤 카카오에 위임했고, 카카오는 피고를 대리해 소속 직원을 통해 자료 제출을 수행하면서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며 예비적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의 양벌규정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적용 대상이더라도 소속 직원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김 의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장 측은 이날 결심하고 빨리 선고를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2심 확정이 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며 “빨리 전개를 했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대한 피고인 측의 법리 주장에 대해 검찰 의견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김 의장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일을 더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18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와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더 늦춰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김 의장의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이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증권사 인수는 무산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장이 고의라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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