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 -④P2P가이드라인이 몰고온 변화와 개정안 발표

입력 2019-09-25 14:51 수정 2019-09-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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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한국P2P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P2P금융협회 신규회원사 포함 56개사 누적대출은 1조163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7.6배 이상 확대되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일반 개인 투자 한도가 1000만원으로 설정이 되었기에 신규회원사를 제외 한 기존 47개 회원사들의 대출 증가액은 약 33% 하락하여 누적대출 증가 속도는 실질적으로 둔감해졌다.

이런 상황 속P2P시장의 성장 속도를 다시 가속화하기 위해선 투자자의 꾸준한 투자 유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했다.

때문에, P2P투자상품 설계 시 다양성보단 안정성을 높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P2P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P2P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했다. 이 중 몇몇 기업은 핀테크기술의 장점을 살려 자산관리 앱 서비스나 P2P기업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앱을 출시하여 경쟁사와의 차별화 된 전략을 구축했다.

또한, 부동산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P2P기업의 경우부동산 전문가를 필두로 부동산 관련 지식과 올바른 P2P투자 방법에 대한 교육 산업을 실시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이끌었다.

P2P업계는 금융당국의 제도 안에서 여러 방면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반면, 가이드라인에 대한 잘못된 경영 판단과 무리한 규모 확장을 추진 한 일부 기업으로 인해 2017년 11월 연체율이 치솟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때 가장 이슈를 받았던 대표적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겠다.

첫 번째 홈쇼핑업체펀딩 상품을 주력으로 한 기업의 이야기다. 보통 홈쇼핑은 방송 관련 금액 입금 시기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선 보통 1~3개월 단기로 돈을 빌리고 대환하는 방식으로 P2P펀딩을 이용하는 편인데 해당 P2P기업은 투자자들이 보통단기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전략으로 홈쇼핑 상품위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1000만원 투자 한도로 인해 투자액이 하락했고 급기야 대환까지막히자 연체율이 82.66%까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두 번째 부동산PF(파이낸싱)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일부 기업들이 가이드라인 영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다. 이 중 몇몇 기업은 부동산PF상품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실상은 상환일에 가까워진 시점까지 공사조차 하지 않은 부실 상품이거나 투자금을 갖고 횡령 및 도피를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발생하기도 했었다. 2017년 10월 말 기준 P2P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누적금액이 약 1조5000억원이었는데 그 중 부동산PF상품이 차지하는 누적 금액이5133억 원으로 약 33%를 차지에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가이드라인 영향으로 더욱 성장하는 기업과 폐업하는 기업의 경계선이 나눠지면서 일부에선 ‘업계 정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크라우드 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6개 기업이 문을 닫은 반면 신생 업체는 8개로 늘고 있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는 P2P금융협회가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거나 부실 업체를 제명하는 등 일명 ‘옥석 가리기’를 해도 무분별한신생 기업의 탄생으로 P2P규모는 수치상으론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나, P2P기업의 신뢰성 향상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점이 금융당국의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법 규제를 피해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진행하거나 투자 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부족한 일부 기업들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2017년 말 가이드라인 보완 및 개정 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P2P기업의 창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 사항 중심으로개정하겠다” “하지만 P2P금융의 성장은 매우 빠르기에 적절한 제동장치도 같이 마련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함께 덧붙였다.

이후 2018년 2월 26일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우선 개인 투자자 투자 한도 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단 신용 대출,동산 담보 대출 등에 한해서 이루어졌으며, 부동산(PF)상품 및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감독원 등록을 의무화하여 2018년 3월2일부터 금융감독원 등록 없이 P2P대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 없이 유지된 내용으로는 투자상품에 대해 5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한 부분과, 소득적격의 투자 금액 한도가 해당 된다.

P2P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발표되자 개인신용 P2P기업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지만 부동산 투자상품을 주력으로 운용하는 기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먼저 개인신용대출 P2P기업들의 경우, “개정 된 P2P가이드라인은 대출 상품 별 채권의 성격과 리스크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 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PF)P2P기업은 “부동산 PF투자상품보다 훨씬 리스크가 큰 가상화폐 또한 투자 금액이 없는데 이 개정안은 넌센스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개정은 P2P성장세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 간 희비가 엇갈렸다.

P2P투자자 전문 온라인 카페에서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인해 2000만원까지 투자 상향되었으나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부동산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인신용 투자상품에 투자금이 몰릴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다.

이렇듯 금융당국과 P2P금융 업체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 인식의 변화 등 본격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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