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열흘간 37조 원의 신청액이 몰렸다.
25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안심전환대출 신청건수와 금액은 각각 32억2911건, 37조15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말 공급 한도(20조 원)를 모두 채운 데 이어 오는 29일 마감을 앞두고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청액 기준으로, 요건이 안되는 신청을 제외하면 대환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ㆍ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다.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이다.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하면 된다. 신청과 대출계약서 서명, 근저당권 설정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하면 0.1%포인트(p)의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