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청 사고로 휴업한 하도급 업체,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해야”

입력 2019-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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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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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가 원청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했다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박 임가공 업체 대표 강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씨는 2017년 5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이 크레인 충돌사고(중대 재해)를 이유로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거제사업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자 약 한 달간 휴업하고도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 9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원청의 사정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도급 작업을 일시 중단했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은 불가항력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1, 2심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재해 원인 파악과 위험 요인을 해소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하도급 업체의 휴업은 불가항력에 따른 것이 아니다"면서 "피고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목적의 돈 일부를 받아 다른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며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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