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청 사고로 휴업한 하도급 업체,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해야”

입력 2019-09-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9-26 12: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하도급 업체가 원청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했다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박 임가공 업체 대표 강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씨는 2017년 5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이 크레인 충돌사고(중대 재해)를 이유로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거제사업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자 약 한 달간 휴업하고도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 9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원청의 사정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도급 작업을 일시 중단했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은 불가항력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1, 2심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재해 원인 파악과 위험 요인을 해소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하도급 업체의 휴업은 불가항력에 따른 것이 아니다"면서 "피고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목적의 돈 일부를 받아 다른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며 유죄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63,000
    • +1.84%
    • 이더리움
    • 5,041,000
    • +5.33%
    • 비트코인 캐시
    • 714,000
    • +1.85%
    • 리플
    • 2,042
    • +3.13%
    • 솔라나
    • 331,900
    • +1.53%
    • 에이다
    • 1,391
    • +2.2%
    • 이오스
    • 1,116
    • -0.27%
    • 트론
    • 278
    • -0.71%
    • 스텔라루멘
    • 675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400
    • +5.64%
    • 체인링크
    • 25,070
    • -1.57%
    • 샌드박스
    • 833
    • -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