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 달 25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25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액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이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말 구입비 34억 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말구입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합에서 이와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법관 사이에서 뇌물액수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10월 3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