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의약품 적신호…제조·수입·판매 중지

입력 2019-09-26 11:46 수정 2019-09-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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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라니티딘 성분을 함유한 '잔탁' 등 의약품에 적신호가 켜졌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성분이 든 원료의약품 7종 및 잔탁 정 150밀리그램을 비롯한 의약품 269개 품목에 대해 제조, 수입,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발표했다. 라니티딘에 기준치 이상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기 때문. NDMA는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다만 식약처는 "복용기간이 짧다면 인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당장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이용 환자 및 의료기관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관련 의약품 복용 환자는 14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에는 위장약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대다수이며 연간 6주 이하 단기복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4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라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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