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조국 처남 회사(두우해운) 지원한 적 없다"

입력 2019-09-26 13:50 수정 2019-09-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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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26일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 재직하고 있는 두우해운에 어떠한 지원도 한 적이 없고 두우해운이 지원을 신청한 사례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조국 장관의 처남이 재직 중인 두우해운이 한국해운연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김준석 국장은 "2016년 8월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이후 연근해 컨테이너 시장에서 선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에서 해수부도 선사 간 협력체를 결성하는 방안을 선사들에게 제안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선사들 간에 한국해운연합 결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2017년 8월 8일 한국해운연합이 출범했고 모든 국적 컨테이너선사가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월 발표한 항만시설 사용료 50% 감면 방안도 어떠한 선사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한국해운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한국해운연합 회원사 간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예산을 검토한 바 있다"며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조 장관의 처남과 같은 회사 대표인 서모 씨, 모회사인 두우해운 대표 이모 씨, 정태순 한국해운연합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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