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 과정 변호사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개설

입력 2019-09-26 14: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투자협회는 그림을 통해 ‘금융투자 법규’ 과정의 특징을 설명했다.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그림을 통해 ‘금융투자 법규’ 과정의 특징을 설명했다.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금융투자 법규’ 과정 중 일부 과목을 변호사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승인받아 내달 개설한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변호사가 동 과정을 수료하면 매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과정은 자본시장법Ⅰㆍ자본시장법Ⅱㆍ금융위원회 규정ㆍ금융상품별 발행사례 분석 과정으로 구성됐다. 수강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6일까지다.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대외서비스 부문장은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자본시장 관련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연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변호사 인정연수 승인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다음달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뒤늦게 알려진 '아빠' 정우성…아들 친모 문가비는 누구?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589,000
    • +0.37%
    • 이더리움
    • 4,682,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719,500
    • +1.84%
    • 리플
    • 2,021
    • -1.61%
    • 솔라나
    • 354,000
    • +0.03%
    • 에이다
    • 1,435
    • -3.56%
    • 이오스
    • 1,186
    • +11.57%
    • 트론
    • 291
    • -1.69%
    • 스텔라루멘
    • 781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0.57%
    • 체인링크
    • 25,050
    • +3.17%
    • 샌드박스
    • 982
    • +6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