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이투데이DB)
26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2018)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총 1만5512명이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고 출국금지까지 해지된 체납자는 1965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세금에 따른 소멸시효는 5억 원 이하는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이다.
세금 납무의무가 소멸된 체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예 소멸시효를 노린 의도적 체납회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세금 면제가 된 사람은 105명으로 출국금지자의 2.83%였는데 2018년에는 813명으로 5.24%까지 급증했다.
소멸시효로 면책 받은 세금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같은 기간 출국금지자의 체납 누적액은 33조1405억 원에 이르고 있다.
심 의원은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과 달리 체납자들이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의 보다 철저한 세금징수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