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20조 원 한도로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50조 원을 넘어섰다.
26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안심전환대출 신청건수와 금액은 각각 43억5328건, 50조44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말 공급 한도(20조 원)를 모두 채운 데 이어 마감을 앞두고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6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은행 지점은 27일 마감하며, 온라인은 29일까지 가능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청액 기준으로, 요건이 안되는 신청을 제외하면 대환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ㆍ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다.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이다.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하면 된다. 신청과 대출계약서 서명, 근저당권 설정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하면 0.1%포인트(p)의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