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헬스케어,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에 포함해달라”

입력 2019-09-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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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기준 불명확” 금융위에 건의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보험업계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에 헬스케어 분야까지 포함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2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보험회사가 신기술이 접목된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헬스케어 관련 내용을 명시해 달라는 게 요지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4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회사의 출자 대상을 신기술 분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법을 보면, 보험사가 금융업과 관련 없는 비금융회사에 지분을 15% 이상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2중, 3중으로 금융회사를 옭아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준 셈이다. 특히 가이드라인 7조에는 금융회사가 출자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법규상으로도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이 엄격하게 실무를 해석하면서 핀테크에 부수업무를 맡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보험업계는 다만 가이드라인에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좁게 한정해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며 “보험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에 투자하고, 자회사로 둘 수 있는지가 가이드라인에서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인슈어테크 및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핀테크 범주에 포함해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배제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된다면 관련 사업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 의견제출을 해보자고 업계의 의견이 모였다”며 “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투자 장벽을 풀어주려는 의도로 만든 만큼 협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금융위 관계자는 “헬스케어 분야는 비의료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구분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면서 유권해석 형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특정 건강관리 사업만 가이드라인에 열거해주는 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어서 추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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