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2년여 만에 몸집 10배...연체율도 매년 3%P 증가

입력 2019-09-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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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12% 건전성 관리 ‘빨간불’...“법제화 이후 부작용 대비해야”

국내 P2P금융 시장 규모가 3년 만에 6조 원을 넘어섰지만, 연체율도 동시에 급증해 제도화 이후 관리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P2P금융사 대출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20개 업체를 통한 누적대출액은 6조25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누적대출액 6289억 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반 만에 열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P2P금융 대출액은 2017년 2조3400억 원에 이어 지난해 4조7660억 원까지 급증했다.

P2P금융 누적대출액은 규모가 늘어난 만큼 연체율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대출 잔액은 1조7801억 원으로 연체율은 11.98%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4.84%에서 2017년 7.51%, 지난해 10.89%로 매년 3%포인트(P)씩 증가한 것이다.

현재 P2P금융은 관련법이 없어 대부업법을 준용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 바깥에 위치해 금융당국의 감독과 감시 권한이 닿지 않는다. 이에 전체 대출 규모와 연체율, 각 사 공시 모두 P2P협회와 민간연구소 등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감독 권한 밖에 머무르는 동안 투자자 피해도 속출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P2P금융 관련 민원은 2015년 9건에서 지난해 1867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민원이 95건만 접수됐다. 이는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피해자들 역시 금감원 민원보다 경찰 수사 의뢰 등 다른 방법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와 금융당국 모두 P2P금융업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P2P법제화 법안은 담당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현재 하위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내부 조율에 착수한 상황이다. P2P법제화가 이뤄지면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시, 업계 공시의무 강화 등이 이뤄져 소비자 보호 역량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P2P법제화 관련 토론회에 동반 참석해 P2P법제화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법 통과 이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을 준비 중이고 신용정보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의원은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투자자 피해 등 문제도 나타나는 만큼 부작용 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방안 마련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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