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동생, 13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입력 2019-09-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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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검찰에 처음 소환돼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조 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 씨는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아 13시간 40분여만인 오후 11시 40분께 귀가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에 다 말했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조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조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 측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 씨는 소송에 승소하면서 10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웅동학원이 소송을 고의로 포기하는 방법 등으로 조 장관 일가가 재단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조 씨 등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날 조 씨의 전처 조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씨는 자정을 넘겨 새벽 2시께 귀가했다.

전처 조 씨는 조 씨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빌라 등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가 소유했던 해운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2014년 조 씨 명의로 빌라를 사들이는 데 쓰여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씨는 해운대 아파트를 정 씨로부터 3억9000만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아파트거래가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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