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 의원은 2017년 4월 고용정보원을 감사한 고용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내용에는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있어 담당자 징계 조치를 지시한 점이 기재돼 있는 만큼 준용 씨의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남부지검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됐다.
이에 하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을 무고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남부지검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자 판단의 근거인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스쿨 명의의 준용 씨 입학 허가 통보서 및 입학 등록 연기 관련 이메일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진술조서는 감사보고서 작성 경위와 내용 등 직무수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돼도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없다"면서 "파슨스스쿨 관련 자료도 민주당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낸 정보들인 만큼 공개되더라도 (준용 씨 측에)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