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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음주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22건)대비 30.6% 감소했다.
이 기간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4% 급감했다. 부상자도 5천48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4만1220건)와 비교하면 45.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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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와 부상자, 적발 건수 감소에는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으로 알려진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 단속 기준은 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변경됐다.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