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 3세 아동 소재ㆍ안전 3개월간 전수조사

입력 2019-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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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지자체ㆍ경찰청 합동…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2만9000명 대상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단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점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대상연령, 효과적인 조사방법·절차 등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조사대상으로 만 3세(올해 2015년생) 국내 거주 아동을 선정했다.

‘유아교육법’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만 3세는 신체·언어 발달이 향상돼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나이이며,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시기다. 정부는 공적 양육체계에서는 보육교사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2만9000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21일 기준으로 해외 출국 중인 아동에 대해선 내년 1년 동안 매분기마다 아동의 입국 여부를 확인해 입국 시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선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협력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전수조사가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위기아동을 확인·예방하는 제도로 잘 정착되기를 바라며, 이번 조사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모범 협력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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