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서비스망 부풀려 광고한 KT에 시정명령

입력 2019-09-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KT 표시·광고법 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일부지역에서만 최상위 LTE(롱 텀 에볼루션)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KT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자사의 통신서비스인 ‘GIGA LTE’를 광고하면서 ‘3CA LTE-A(300Mbps)’와 ‘GIGA WiFi(867Mbps)’ 기술 결합으로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비스 지역(커버리지)에 대해서는 3CA LTE-A 서비스망(기지국) 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서비스망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기지국+GIGA 인프라’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의 일부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3CA LTE-A망은 KT가 광고할 당시 총 20만4589기지국 중 7024기지국으로 약 3.5%에 불과했다.

3CA LTE-A는 LTE 최상위 기술이다. 3CA LTE-A와 GIGA WiFi가 결합해 최대 1.17Gbps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LTE 하위 기술인 광대역LTE·광대역LTE-A 서비스망이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늘고,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자 간 경쟁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통신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삼성, D램 1위 탈환…HBM 훈풍 속 내부 리스크 부상
  • 상호관세 위법 후폭풍…미·중 정상회담 새 변수로 [관세 리셋 쇼크]
  • 쿠팡Inc, 4분기 실적 발표 초읽기...김범석 컨콜 등장에 쏠린 눈
  • "대출 규제 직격탄"⋯청년 6000만·신혼 1억 더 있어야 서울 집 산다
  • ‘Buy 아메리카’ 안방서도 흔들린다…미국인 주식 투자자도 ‘Bye 아메리카’ 선택
  • 중국 추격 현실화된 TV 시장… 삼성·LG, OS·플랫폼으로 승부수
  • 美대법원 제동·새 관세 변수…세계 각국, ‘관망’ 속 복잡한 셈법 [관세 리셋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17,000
    • -0.8%
    • 이더리움
    • 2,880,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840,500
    • +1.08%
    • 리플
    • 2,055
    • -2.74%
    • 솔라나
    • 122,600
    • -2.47%
    • 에이다
    • 400
    • -2.91%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229
    • -3.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2.92%
    • 체인링크
    • 12,800
    • -2.14%
    • 샌드박스
    • 120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