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별로 투자자의 위험 성향 비중 차이가 커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상위 10대 증권사별 ‘초고위험’ 성향 개인 고객 비율은 최저 15.0%에서 최고 61.4%다.
‘초고위험’ 성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금융투자로,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면서 투자위험 성향이 파악된 고객 4만9086명 중 3만116명(61.4%)이 ‘초고위험’ 성향 투자자로 분류됐다.
‘고위험’ 고객은 8096명(16.49%)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에 적합한 ‘중위험’ 고객은 2768명(5.64%)에 그쳤다. ‘저위험’ 고객은 4266명(8.69%), ‘초저위험’ 고객은 3840명(7.82%)이었다.
메리츠종금증권도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이 53.66%에 달했고 삼성증권(48.42%), 한국투자증권(45.49%), 하나금융투자(30.38%) 등도 높은 편이었다.
미래에셋대우(27.5%), KB증권(26.61%), 키움증권(20.20%), NH투자증권(17.7%), 대신증권[003540](15.0%) 등은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의 투자자 유형과 세부자산 배분 유형(예시)에 따르면 초고위험 성향은 투기등급의 회사채, 주식 관련 사채, 변동성이 큰 펀드, 원금비보존형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 투자에도 적합한 투자자다.
각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토대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 투자자 유형을 분류한다. 해당 준칙에 따르면 금융사 임직원은 투자 권유 전에 투자자의 정보를 정보 확인서에 맞춰 파악하고 이에 따라 분류한 투자자 성향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 정보 확인을 위한 문항과 배점 기준, 투자 적합성 판단 방식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유형별 투자자에게 적합한 자산의 세부 유형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투자자 위험성향 판단이 증권사별로 다른 상황에서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자산유형에 대한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윤경 의원은 “상품을 팔아야 하는 증권사에 투자자 성향 파악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배점 기준과 위험성향분류 방식 등을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