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 과거 패한 내용까지 또 특허침해소송…엄정하게 대응"

입력 2019-09-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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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 결정 무시하는 처사…기업간 합의 내용도 어겨"

▲2019 생산된 배터리 셀을 들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서산배터리 공장 연구원. (사진 제공=sk이노베이션)
▲2019 생산된 배터리 셀을 들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서산배터리 공장 연구원. (사진 제공=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되받아쳤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에 포함된 특허 중 지난 2011년 국내에서 진행된 양사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미 LG화학이 패한 내용과 동일한 특허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번 제소가 국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당시 LG화학이 동일한 특허에 대해 국내외 제소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SK이노베이션은 29일 LG화학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연방법원에 제기한 추가 소송에 대해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며 “소송을 당한 뒤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온 바와 같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26일(현지시간) ITC와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LG화학이 제기한 이번 추가 소송에는 과거 LG화학이 2011년 12월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ITC 등의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는 SK이노베이션에 과거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와 같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775310 특허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에 제기해 2014년 10월 합의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2013년 4월 특허법원은 LG화학이 원고인 특허무효 소송에 대해 “LG화학의 주장 모두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한 바 있다.

이어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열린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도 LG화학을 상대로 “원고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인 비교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이므로 원고 특허발명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합의를 제안했고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줬는데 그 소송으로 외국 경쟁사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됐고 SK이노베이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봤다”면서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LG화학은 특허 법원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이를 SK이노베이션을 공격하는 추가 소송의 자료로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합의 당시 대상 특허와 관련해 국내외 특허침해 소송을 걸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당시 각각 김홍대 NBD총괄(現 퇴임)과 권영수 대표이사(現 ㈜LG부회장)이 나서 지난 2014년 10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조항 4항에는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합의서 5항에는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단서가 있다.

결국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합의를 한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특허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외 부제소라는 기본합의를 어긴 꼴이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간의 합의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합의 당사자인 LG화학과 당시 대표이사가 현재 ㈜LG 부회장인 점을 감안해 합의서 자체는 이번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LG화학의 부당한 소송제기와 여론전에 따라 공개는 물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은 “이 분쟁은 이미 국내외 언론 등에서 소송 당시는 물론이고 최근까지 소위 ‘분리막 특허 분쟁’으로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어 LG화학 쪽에서 모를리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송과 주장을 한 셈”이라며 “기업간 경쟁은 불가피 하겠으나,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고, 경쟁 당사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SK는 소송은 소송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묵묵히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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