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29일 삼성전자가 QLED TV 명칭을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2017년 QLED TV를 처음 출시한 후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화면을 밝히는 백라이트에 양자점(퀀텀닷) 소재의 필름을 입힌 TV를 QLED라고 명명했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디스플레이 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특허청도 2018년 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명칭을 그와 같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해 표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을 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체계, 광고내용, 소비자 인식이 서로 달라,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르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