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방위 통지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받는다…본인인증 후 열람”

입력 2019-09-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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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민방위 통지서.(출처=서울시)
▲모바일 민방위 통지서.(출처=서울시)

내년부터 서울 민방위대원 70만 명은 '민방위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게 된다.

서울시는 민방위 통지서를 카카오톡, MMS, 네이버앱 등 모바일로 자동 발송하고 모바일 통지서 상에서 출결 확인과 설문조사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스마트폰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은 기존 한국지역정보개발원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의 민방위 교육훈련 정보를 총망라한 시 통합 표준화·자동화 시스템이다. 연내 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3월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전명 시행된다.

현재 민방위 통지서는 각 자치구별로 민방위대방 1만2000명이 통지서를 출력해 각 가정을 방문,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인가구 증가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 통지서 전달이 어렵거나 오발송 되는 경우가 존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민방위 통지서 도입으로 오발송 문제를 줄이고 통장 업무 부담을 더는 동시에 1인 가구의 수령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올초 채택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를 전국 최초로 민방위 통지서 고지 업무에 적용한 것이다. 이는 오프라인 등기우편처럼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민방위 통지서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민방위대원 본인만 열람할 수 있다. 또 관련법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 수집 없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식별값(CI)으로 전송해 보안성이 탁월하다.

서울시는 향후 민방위 관련 업무 전반의 임무고지와 안내에도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고지·안내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할 예정이다.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새 시스템이 적용되면 전달에 따른 불편 해소 및 편의성 향상, 행정 간소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서울시 시스템이 전국 확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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