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과 음주 문화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가 최근 10년간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를 한 기업 등 법인들이 지출한 평균 접대비는 전년 대비 5.6% 줄어든 144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이후 최소 규모다.
법인의 접대비는 2009~2013년은 1700만~1800만 원대에 머무르다 2014년부터 1600만 원대로 감소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689만 원에서 2017년 1531만 원에 이어 지난해 1446만 원으로 떨어졌다.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 원에서 작년 4억2678만 원으로 23.9% 줄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20% 기업의 접대비는 2165만 원에서 1964만 원으로 9.3% 감소했다.
법인의 접대비 총액은 2009년 7조4790억 원에서 지난해 10조7065억 원으로 43.2% 증가했다.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 수는 41만9420곳에서 74만215곳으로 76.5% 증가했다.
김정우 의원은 “매출 규모가 큰 상위 1% 법인은 평균 접대비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크게 줄어들었다”며 청탁금지법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김영란법과 함께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2014~2018)’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9146억 원으로 2014년(1조1819억 원)보다 22.6% 감소했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7332억 원에서 4778억 원으로, 단란주점은 2018억 원에서 1823억 원 각각 34.8%, 9.7%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골프장 사용 금액은 2014년 1조787억 원에서 2018년 1조1103억 원으로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