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발표 안 하는 ‘수상한 상장사들’

입력 2019-09-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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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5곳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초과땐 상장폐지 사유

횡령과 영업정지, 소송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공시하지 않은 상장사가 다수 적발됐다. 누적 벌점이 초과될 시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사 85개사(코스피 9개사, 코스닥 76개사)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공시를 번복하거나 변경, 불이행해 벌점을 받거나 제재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마주나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최근 인보사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을 공시하지 않아 벌점 3점을 부과, 30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더블유에프엠(WFM)도 신규시설 투자금액을 15억 원에서 1억2500만 원으로 변경 공시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상태다.

공시규정에 따르면 불성실 공시로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거래정지 1일, 1년 내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불성실 공시 사유는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공시변경이다.

유형별로는(중복 포함 110건) 공시불이행(49건)이 가장 많았고, 공시번복(47건), 공시변경(14건)이 뒤를 이었다. 공시번복 건으로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 해지’가 많았다. 공시불이행은 ‘대표이사 변경 지연’, ‘소송 등의 제기 지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벌점이 가장 많은 곳은 KJ프리텍으로 40점에 달한다. 이어 레드로버(21.5점), 비츠로시스(21점) 순으로 많았다. 이들은 불성실 공시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두 번 이상의 경고를 받았다. 제재금 역시 각각 1억6000만 원, 7200만 원, 7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누적 벌점 초과(15점)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기업은 KJ프리텍(40점), 레드로버(21.5점), 비츠로시스(21점), 한류타임즈(20점), 파인넥스(19.5점), 지투하이소닉(19점), 이엘케이(18.75점), 바이오빌(18점) 등이다.

이 중 화진과 해덕파워웨이, 한류타임즈, 키위미디어그룹, 이매진아시아, 세원정공 등 32곳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외에도 횡령과 배임 발생(이매진아시아), 영업정지(보라티알), 거래처와의 거래중단(비츠로시스) 등을 공시하지 않은 곳도 다수 포착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 공시 법인은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공시 위반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공시 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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