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5세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29일 살인 혐의로 A(26) 씨를 구속했다. 강태호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의붓아들을 왜 때렸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폭행 당시 의붓아들이 사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느냐. 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왜 데려왔느냐"라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A 씨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5시간가량 첫째 의붓아들 B(5) 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년 전인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ㆍ유기ㆍ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인 이번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