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입력 2019-09-3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특고지침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 근로자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했다.

특고지침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례 등을 명시한 것으로 공정위의 위법성 심사 시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에 최근 편입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특고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특고지침 적용 대상은 기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에서 10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행위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행위 △불이익제공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가령 대리운전기사(특고)가 업무수행하다 발생한 사고가 특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그 책임을 특고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특고 업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사건에서 특고지침과 보험업법 등 직종별 개별법 경합시 특고지침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연내 도입을 목표로 각부처에서 추진 중인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국토부), 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금융위), 소프트웨어(SW) 개발자(과기부), 웹툰작가(문화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 제(개)정이 이뤄지면 특고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등이 도입되면 법 위반이 사전 예방돼 공정거래법(특고지침) 집행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특고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720,000
    • +0.72%
    • 이더리움
    • 3,257,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0.99%
    • 리플
    • 2,128
    • +0.52%
    • 솔라나
    • 138,400
    • +1.32%
    • 에이다
    • 406
    • +3.31%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66
    • +7.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60
    • +1.13%
    • 체인링크
    • 14,020
    • +1.82%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