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ㆍ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74조 원이 몰렸다. 공급 한도를 4배 가까이 넘긴 만큼 주택가격이 낮은 차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집값 커트라인은 최저 2억10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에 73조9253억 원이 접수됐다. 건수로 따지면 63만4875건에 달한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억8000만 원이었다. 10중 9명(95.1%)은 집값이 6억 원 이하였다.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주택가격 9억 원'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달리 집값 6억 원을 넘어서는 신청자는 5%도 채 되지 않았다.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자격(85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4759만 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1600만 원이었다. 특히 신청자의 절반(50.3%)은 대환액이 1억 원 이하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애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 원 한도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 상한이 2억1000만~2억80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환 포기자나 자격요건 미비자가 아에 없을 경우와 최대 40% 발생했을 때를 계산한 금액이다.
만약 집값 커트라인이 2억1000만 원이면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 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 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이들이 대환에 성공하면 얼마나 이자 부담이 줄어들까? 27만 명이 향후 20년 간 연 2000억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1년에 75만 원을 아끼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대환이 실시된다"며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안내에 따라 대환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심사과정에서 요건이 미비하거나, 대환포기자가 발생하면 차상위 집값 신청자에 순차적으로 기회가 부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