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3→5년으로 확대

입력 2019-10-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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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보다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위탁기간이 5년인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도 확보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 여성가족부는 전망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 경험이 축적된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결혼이민자 출신국가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와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내용도 새롭게 규정됐다.

앞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의 역사·전통·문화 또는 언어 등에 관한 사항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지, 시청각 자료 또는 교육용 자료 등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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