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반입’ 홍정욱 딸,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초범인 것 참작해”

입력 2019-09-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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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홍정욱 SNS)
(출처=홍정욱 SNS)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출신 홍정욱(49) 전 헤럴드 회장의 장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 이진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의원의 장녀 홍 씨(1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라며 “초범이며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 씨는 지난 27일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공항 X-레이 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특히 홍 씨는 대마와 LSD 이외에도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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