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입력 2019-10-0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통학차량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도 강화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재산·수입을 보육 외 목적으로 사용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와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수입을 보육 외 목적으로 사용한 어린이집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최대 5년의 자격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05,000
    • +1.49%
    • 이더리움
    • 4,810,000
    • +5.58%
    • 비트코인 캐시
    • 718,000
    • +7.32%
    • 리플
    • 2,026
    • +10.35%
    • 솔라나
    • 346,700
    • +3.43%
    • 에이다
    • 1,429
    • +7.12%
    • 이오스
    • 1,161
    • +3.66%
    • 트론
    • 291
    • +4.3%
    • 스텔라루멘
    • 708
    • -0.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5.9%
    • 체인링크
    • 25,890
    • +14.76%
    • 샌드박스
    • 1,033
    • +26.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