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9-10-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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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및 조합원, ILO긴급행동 관계자들이 ILO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6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및 조합원, ILO긴급행동 관계자들이 ILO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안에 이어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까지 의결하며 정부 내 절차는 마무리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의결했다.

3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이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비준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과 법률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시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노조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과도한 전임자 급여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연장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했다. 소방공무원을 가입대상에 포함하며, 퇴직공무원도 노조 규약으로 정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노조법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교원도 노조 규약이 정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교섭 시 예상되는 교섭 혼란 등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 교섭 진행 등을 위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비준안과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야당과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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