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단 중단 조치, 위헌 확인 조속히 심판해달라”

입력 2019-10-01 12:58 수정 2019-10-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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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부터 두 달 동안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1인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1인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개성공단 기업들이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포함한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 20여 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5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해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중단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해 5월 2일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2016헌마364)를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제기한 심판 청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이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정 회장은 “3년 넘게 공개변론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재판은 멈춰 있다”며 “시급했던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판단이 지연된다고 이해도 했지만, 정부가 바뀌어 9명의 재판과 구성이 완료된 뒤에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소송대리인 노주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판결은 기한이 없다”며 “법적인 구제 절차는 적절한 시간 안에 이루어져서 억울한 분들의 권리가 확인되고,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개성공단 건의 경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헌재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를 위헌으로 판결하게 되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중단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지적한 점이 위헌 확인의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는 2017년 12월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인한 초법적 통치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 회장은 “당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조사결과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에 관한 판단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올해 7월 중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 정부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은 현재 연기된 상태다.

협회는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간은 2달가량으로 예정돼 있으며 정기섭 회장이 첫 번째 시위자로 나선다.

정 회장은 “심판 결정이 미뤄질수록 개성공단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에 규정된 규범과 절차를 무시한 지난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 헌법 정신을 바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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