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미디어그룹은 1일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 등을 이유로 이동욱 외 3인(전환사채 채권자)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신청과 포괄적금지 명령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키위미디어그룹은 1일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 등을 이유로 이동욱 외 3인(전환사채 채권자)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신청과 포괄적금지 명령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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