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직장인 5명 중 4명 "육아휴직 사용 못했다"

입력 2019-10-02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인크루트)
(사진제공=인크루트)

이달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남성의 육아 참여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남성 직장인은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된 것. 휴직을 가로막은 가장 큰 이유는 회사 전체적으로 쓰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육아휴직’을 주제로 회원 11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2일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직장인 중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비율은 32.4%로 집계됐다. 나머지 67.6%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컸다. △’여성’ 직장인의 37.5%가 육아휴직을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 직장인은 그 사용비율이 20.8%로 여성의 절반 가까이 적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 해 본 직장인은 3명 중 1명에 그쳤고, 남성 직장인의 사용 비율은 그보다 더 더 적었던 것.

육아휴직을 가로막은 이유는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상사 눈치’(22.7%)와 △’회사 분위기’(22.0%)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전체 이유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회사 사람 대부분 육아휴직을 안 쓰는 분위기’(27.2%)를, △’여성’ 직장인은 ‘상사와 동료 눈치’(22.6%) 때문에 각각 사용에 큰 제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14.7%)이 꼽혔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줄어드는 월급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해당 응답비율은 △공공기관 재직자(21.9%)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경력 공백에 대한 우려’(8.7%) △’사용 방법을 잘 모름’(8.6%)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거부당함’(6.7%) 등의 이유도 이어졌다.

앞선 의견이 육아휴직을 사용 못 한 이유라면 아직 사용 전인 경우도 일부 확인됐다. △’차후 사용할 계획’(5.4%) △’자녀 입학 등 이후에 쓰려고 남겨둠’(2.3%) 등이 그것으로, 전체 비율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다. 그 외 ‘결혼으로 퇴사’, ‘임신해서 퇴사 당함’, ‘권고사직’ 및 ‘서비스직이라 엄두를 못 냄’, ‘남자직원 휴직이 많지 않음’ 등 기타 답변을 통해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직장 내 갑질도 확인됐다.

그렇다면 직장인 부모가 가장 바라는 육아 정책은 무엇일까. 그 결과 △’직장 내 인식 개선’(21.6%)이 가장 많이 득표했다. 출산과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사업장 차원에서의 인식 개선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앞서 육아휴직을 가로막은 일부 직장 내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듯했다. 그 외 △’근무시간 단축’(18.4%)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확대 및 신설’(17.4%) △’자녀 돌봄 서비스 확대’(17.0%) △’등·하원 서비스’(13.3%) △’아동수당 및 자녀장려금’(11.8%) 등의 순서로 직장인 부모가 바라는 각종 육아 지원제도들이 집계됐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활성화 될 기회가 늘고 있다지만 현실은 제자리”라며 “제도 개선도 좋지만 출산과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업장 내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육아와 가사노동에 성별 불균형이 궁극적으로 줄어 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1: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00,000
    • +2.78%
    • 이더리움
    • 4,688,000
    • +8.39%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11.58%
    • 리플
    • 1,969
    • +27.2%
    • 솔라나
    • 363,400
    • +10.36%
    • 에이다
    • 1,236
    • +12.57%
    • 이오스
    • 960
    • +10.22%
    • 트론
    • 280
    • +1.45%
    • 스텔라루멘
    • 404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1.56%
    • 체인링크
    • 21,210
    • +6.58%
    • 샌드박스
    • 496
    • +7.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