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종 혐의자 4명 검찰 고발

입력 2008-08-20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 10차 회의에서 특정회사의 주식을 집중 매매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로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세조종 전력자인 甲 등 4인은 순차적으로 다수종목의 주가조작을 시도하다가 주가급락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주가조작의 대상을 대주주 지분이 많고 거래량이 미미한 A社로 선정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의 관계자는 "이번 시세조종과 같이 특정 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신중한 투자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860,000
    • +1.12%
    • 이더리움
    • 4,057,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481,400
    • +1.33%
    • 리플
    • 3,994
    • +5.22%
    • 솔라나
    • 252,800
    • +1%
    • 에이다
    • 1,140
    • +0.71%
    • 이오스
    • 932
    • +2.64%
    • 트론
    • 363
    • +2.25%
    • 스텔라루멘
    • 501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400
    • +0.27%
    • 체인링크
    • 26,850
    • +0.75%
    • 샌드박스
    • 543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