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갤러리아포레 외에도 공시가 무더기 정정 10곳 더 있다“

입력 2019-10-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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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정정단지 강남4구와 '마용성'에 집중

▲공시가격 100% 정정 공동주택 단지 재산세 감면 현황(단위: 원, 자료제공=정동영 의원실)
▲공시가격 100% 정정 공동주택 단지 재산세 감면 현황(단위: 원, 자료제공=정동영 의원실)

아파트 일부 가구의 공시가격 이의 제기에 230가구 단지 전체 평균 공시가격이 2억 원 이상 낮춰진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집단 정정’ 사고와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 10곳이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갤러리아포레를 비롯한 전국의 총 11개 공동주택 단지의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강남4구’인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를 비롯해 이른 바 ‘마용성’의 핵심인 용산구와 성동구, 광진구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서초구 엘리시아서리풀 2차는 당초 공시가격이 세대당 평균 4억9888만 원이었지만, 이의신청과 연관세대 정정을 통해 4억922만 원으로 가구당 약 9000만 원(약 18%)으로 떨어졌다. 서울 성동구 럭키하우스 역시 당초 공시가격이 가구당 평균 3억3758만 원이었으나 2억8225만 원으로 가구당 약 5000만 원(약 16%) 하향조정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가 가구당 평균 약 30억 원에서 약 28억 원으로 2억491만 원을 깎아주면서 1위를 기록했고, 서울 서초구 어퍼하우스(UPPERHOUSE)가 약 19억 원에서 약 18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억1494만 원을 깎아주면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가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을 깎아주면서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는 가구당 76만 원씩 230가구에서 총 1억776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서초구어퍼하우스와 엘리시아서리풀2은 각각 가구당 42만 원, 23만 원을, 용산구 서계동 247-6 빌라는 가구당 17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이같은 사례로 볼 때 공시가격 이의신청 제도가 서울 주요 공동주택 단지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이다.

정 대표는 “사상 초유의 공시가격 번복 사태가 갤러리아포레뿐만 아니라 전국 11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것은 국토부와 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와 검증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매년 전문성과 투명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조사 근거 공개와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토부와 감정원에게 더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토부가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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