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사 ‘우후죽순’…이상징후 발견 2352건

입력 2019-10-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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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모니터링 시작 이후 이상징후 리츠 7배 이상 증가

▲2016∼2018년 부동산 리츠회사 시장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2016∼2018년 부동산 리츠회사 시장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부동산 리츠가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리츠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2016∼2018년 부동산리츠 검사감독 및 모니터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이상징후가 발견된 리츠사가 이 전보다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한 뒤 부동산에 투자하고 투자자에게 주식을 지급해 배당과 주식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 3년간 시장 규모는 25조원에서 43조원으로 확대됐고, 리츠사 역시 169개에서 219개로 증가했다. 정부의 ‘리츠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이상징후가 발견된 리츠 건수는 총 2352건로 모니터링이 시작된 2016년 이전(321건)보다 7배 이상 급증했다. 코리츠투자운용사는 완전자본잠식으로 MD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으로 각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시정명령은 16건에서 128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투자보고서 작성 오류, 특별관계자와 거래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A리츠사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과태료 1건, 경고 2건, 시정명령 20건으로 총 23번의 제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리츠사도 과태료 4건, 경고 1건 시정명령 8건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적발됐다.

윤호중 의원은 “리츠 시장 활성화 대책 만큼이나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는 리츠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해 관리대상리츠로 선정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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