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4년 연속 시행땐 서울 집값 11.0%p 하락”

입력 2019-10-02 16:30 수정 2019-10-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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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4년간 시행하면 서울 집값이 장기적으로 11.0%포인트(p)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11.0%p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환산 시 하락율은 2.7%p에 이른다.

지난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 시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서울 주택 매매가 하락 효과는 1.1%p였다.

분양가 상환제가 완화됐던 2015년 4월 전후 1년 여의 집값 변동률을 분석해본 결과 분양가 상한제는 1년간 1.1%p의 서울 주택 가격 하락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4년간의 장기 추세 조사에서는 가격 하락 효과가 더욱 확대됐다.

같은 조사에서 국토연이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후 4년 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비교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4년간 서울 주택 매매가격 하락 효과는 무려 11.0%p에 달했다. 연간 환산 시 2.7%p 하락으로, 앞서 전망한 1.1%p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매매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되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국토연의 전망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주택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현실에서 기존 집값이 4년간 10%p 이상 떨어진다면 실수요자는 불안감에 가격 방어가 용이한 ‘신축’으로 몰리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한 국토부의 대처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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