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양동구역 재정비…노후건물 ‘개별 정비’ 가능

입력 2019-10-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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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ㆍ광장ㆍ녹지 등 장기미집행 계획 시설 폐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사진 = 서울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사진 = 서울시)

서울 중구 양동구역이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2일 제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에 위치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4일 밝혔다.

1978년 9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양동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40년 경과로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역사환경보전, 기존 도시조직의 보전 등 도시관리계획의 변화를 수용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기반시설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한 사항이다.

서울시는 “당초 전면철거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원적 정비방식(일반정비형, 보전정비형, 소단위정비형 등)을 도입한다”며 “장기 미시행지구 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여 있던 소규모 노후불량 건물의 개별 정비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광장, 녹지에 대한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2020년 7월 실효 이전 집행이 불가능한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로, 광장, 녹지에 대해 자동실효에 다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도로 8개 소, 광장 2개 소, 녹지 1개 소를 변경 결정했다.

도로 8개 소는 방학로, 아차산로, 개봉로2길, 북한산로, 동남로, 성북동길, 가람길~성수일로, 응봉로~고산자로다.

광장 2개 소는 세검정광장, 남가좌광장이며 녹지 1개 소는 월계녹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시설 관리를 통해 실효에 대비하고,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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