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땅 장사하는 LH, 10년 공공임대 한 채당 5.7억 수익”

입력 2019-10-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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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감정가 7.4억 → 1.7억으로 조사…“급등한 시세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해야”

▲가격기준 변경 개정 법률안 적용시 분양전환가격 시뮬레이션.
▲가격기준 변경 개정 법률안 적용시 분양전환가격 시뮬레이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중 판교 등 주택 가격이 상승한 일부 지역의 분양전환 수익은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전액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윤영일 대안정치연대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8개 단지, 4664가구이다. 구체적으로 경기 성남 판교 5개 단지 2652가구(56.9%), 경기 오산 1개 단지 849가구(18.2%), 전남 무안 1개 단지 660가구(14.1%), 경기 화성 1개 단지 503가구(10.8%)로 절반 이상이 판교에 있다.

이들 임차인은 평균 보증금 1억 9442만 원, 월평균 임대료 40만 원에 지난 10년간 거주해왔다. 10년 전 계약 당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우선분양권을 가지며 분양 전환가격은 LH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성남 판교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판교지역 임차인들은 아파트 시세 급등에 반발, 분양 전환가격 산정 기준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LH는 기존 계약에 따라 진행하되 분양전환 지원 대책을 제시하며 맞서는 중이다.

윤영일 의원이 LH에서 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가격 산정 방식(분양가 상한제, 5년 공공임대 기준)을 적용하면 분양 전환가격이 시세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간다. 성남판교 봇들마을 3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의 경우 현재 시세는 9억3000만 원이며, 감정가는 시세의 80%인 7억4400만 원이다. 반면 5년 임대 방식 및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시 1억7100만 원(시세의 18.5%)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전용 84㎡의 경우 시세는 11억 원이며 감정가는 8억8000만 원이다. 이 주택형은 5년 임대 방식 적용 시 2억9500만 원(26.9%),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2억9700만 원(27.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판교보다 시세 대비 분양가 상한제 적용가 비중이 높았다. 경기 동탄새강 5단지 전용 84㎡는 5년임대·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2억3300만 원으로 시세 4억1900만 원의 55.7% 선이다. 전남 무안 남악2단지 84㎡의 경우 5년임대·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1억4800만 원으로 시세 2억1000만 원의 70.8% 수준이다.

윤 의원은 “공공용지를 싸게 분양받아 지은 주택에서 한 호당 5억 원 이상 폭리를 취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며 “시세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의 가격 차이가 극심하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경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부동산 거품이 심하게 끼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임차인들이 일정 기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LH의 임대 운영 손실에 대해서 충분한 기업 이윤 역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기업 이윤을 향후 분양전환 이후 노인·청년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 및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전액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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