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액 5000억 원 초과 기업들의 최근 5년간 공제감면액이 22조17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법인 감면세액의 48.2%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5년간 과세표준 규모별 공제감면액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총 감면액은 45조9177억 원, 부담세액은 231조9993억 원이었다. 이 중 과표 5000억 원 초과 기업은 전체 법인 수 대비 0.008%에 해당했으며, 이들 기업의 공제감면액은 22조1788억 원으로 총 감면액의 48.2%였다.
연도별로 2014년에는 4조1017억 원(46.9%, 이하 총 감면액 대비), 2015년 4조9516억 원(51.5%), 2016년 4조1521억 원(47.2%), 2017년 3조9903억 원(45.0%), 2018년 4조9821억 원(50.3%)을 감면받았다. 과표 5000억 원 초과 기업은 2018년 기준으로 64개다.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8년 18.4%였다. 대기업군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9.9%, 중견기업은 19.5%, 중소기업은 13.6%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체 0.009%에 해당하는 슈퍼 대기업이 전체 공제감면액의 48%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법인세 공제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2018년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가 25%로 상향됐지만 실효세율은 2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 21.4%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세율을 근거로 하지 않고 최고구간의 법인세율만 가지고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슈퍼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