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는 회계부정 등의 비위가 발생한 대학교에서 종합감사를 위해 일부 교직원들의 컴퓨터를 수거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대학교 교직원들이 낸 진정에 대해 일부 인용으로 판단하고 총장 B씨 등 2명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총장 B씨는 A대학교 전 총장이 비위혐의로 구속된 후 새롭게 취임해 내부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교직원 18명에게 종합감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서명받았고, 이후 교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10대를 수거했다.
이에 교직원들은 "B씨가 부당하게 컴퓨터를 압수하고 개인정보를 강탈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대학교의 비위 문제는 오랜 기간 문제가 됐으며 전 회계업무 담당자의 자료 은폐 행위도 있어 직원들의 컴퓨터 확보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전후 사정상 A대학교가 감사 자료로 확보하고자 한 대상이 직원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컴퓨터를 확보한 점"을 강조하며 컴퓨터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B씨가 교직원들에게 "종합감사에서 감사에 필요한 컴퓨터 데이터 제출 및 복사 등 절차에 최대한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서명받은 행위는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