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 유죄 확정

입력 2019-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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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2심 집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고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 목사에게 적용된 2개의 혐의 중 검찰 측이 상고한 무죄 부문에 대해서만 다뤄졌다.

앞서 전 목사는 1심에서 2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전 목사는 2016년 12월~2017년 3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4400여 명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 390만 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단체 문자메시지 전송에 들어간 비용 4800여만 원을 기부행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교인 등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을 부담해 특정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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