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개정했다. 이에 중토위는 토지 수용사업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토지 수용사업을 인허가하려는 행정기관은 미리 중토위와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 토지 수용사업의 공익성 검증을 강화해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토위는 충실한 공익성 검토를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토위는 공무원 3명이 연간 3000건에 달하는 공익성 검토와 토지 수용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와 부실한 공익성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토위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인력 증원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 최종 5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공익성 검토 및 토지 수용사업 개선 요구를 위한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이 증원될 경우 현재 1개인 공익심사팀을 2개로 늘리는 한편, 기존 서류 검토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조사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공익성 검토의 현장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이번 인력 증원으로 토지 수용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증이 한층 충실해져 불필요한 토지 수용이 억제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