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으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25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해당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신고 없이 수입된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업소에서 압류한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돼, 바이러스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검사에는 약 4주가 소요된다.
식약처는 무신고 수입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총 542곳을 점검해 무신고 수입축산물을 불법 유통·판매한 5곳(10개 제품 압류)을 적발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가 압류한 10개 제품(소시지 9개ㆍ돈육포 1개)을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돈육포 제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가 확인됐으며, 현재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돼지고기 축산물의 반입경로와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 불법 돈육 축산물을 반입·유통·판매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