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길음2구역 재개발조합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보류지 10가구에 대한 매각을 진행했고 지난달 27일 개찰에서 낙찰자를 발표했다.
매각 물건은 전용면적 59㎡A형 4가구, 59㎡C형 2가구, 84㎡A형 3가구, 84㎡B형 1가구 등 총 10가구다. 매각예정가는 전용 59㎡의 경우 7억9000만~8억3000만 원, 84㎡형은 9억9000만~10억1000만 원이다.
낙찰가격은 전용 59㎡의 경우 8억4000만~8억7000만 원, 전용 84㎡는 10억7000만~11억10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입찰 경쟁률이 6대 1로 나오면서 최저 입찰가보다 전용 59㎡는 5000만 원, 84㎡는 1억 원가량 더 높게 낙찰됐다. 낙찰자들은 7일 최초 계약 시점에 낙찰가의 10%를 일시 납부하고 계약 1개월 뒤 낙찰가의 30%(중도금), 입주 시점인 12월에 나머지 60%(잔금)를 내야 한다.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는 길음2구역을 재개발해 지난 2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다. 가구 수가 2352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로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까지 도보 3분 거리인 데다가 길음뉴타운에 가장 최근 들어선 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성북구 대장주로 평가받는다.
앞서 이 단지는 8월 9일 보류지 물건 13가구에 대해 입찰했지만 3가구만 팔리고 나머지는 유찰됐다. 매각예정가가 당시 시세와 별반 차이가 없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두 달이 흘러 상황은 달려졌다. 매각예정가는 그대로이지만 시세가 훌쩍 뛴 것이다. 인근 R공인 관계자는 “보류지 낙찰가격이 현 시세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형성됐다”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에 나서면서 신축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자 이번 보류지 매각도 흥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분양 대상자의 누락, 착오,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을 말한다. 보류지 입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를 석 달 내에 급하게 치러야 하기 때문에 현금 동원력이 있는 경우에만 나설 수 있는 ‘줍줍’(줍고 줍는다)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