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이어지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1000억짜리 해외소송

입력 2019-10-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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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0-06 16: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2007년 하역장비 발주한 이집트항만 '인수의무 불이행'… 7900만 달러 못받아

본 기사는 (2019-10-06 16: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두산중공업은 이집트의 다미에따 항만으로부터 초대형 하역장비(크레인) 14기를 수주했다.

당시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항만하역장비로는 최대 규모로 계약금액은 약 1100억 원에 달했다. 독일, 핀란드 등 유럽 업체들를 제치고 따 낸 쾌거기도 했다.

하지만 발주처였던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 ‘DIPCO’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두산중공업이 지금까지도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30일 미국 법원에 DIPCO의 모회사인 쿠웨이트 법인 ‘KGLPI’의 전직 임원들의 소환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두산중공업이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진행 중인 자산 현황 조사 절차 중 하나로 KGLPI가 미국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7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이집트 다미에따로부터 수주한 하역 장비 14기에 대한 설계부터 제작,설치,시운전 등 전 공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해 2009년 2월까지 발주처에 인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DIPCO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두산중공업은 DIPCO와 KGLPI를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등 7900만 달러(약 95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파리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ICC)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1월 “회사의 청구금액 대부분(약 94%)을 인정한다“는 중재 결과를 받아내며 결국 승소했다. 이는 두산중공업이 올해 상반기동안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 2분기에 개별 기준 영업이익 1096억 원을 기록했다.

그 후 두산중공업은 중재 판정 결과를 확정·집행,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전 세계에 있는 DIPCO와 KGLPI의 자산 현황을 조사 및 동결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KGLPI의 자산 일부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임직원들의 법원 소환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국제 중재판결이 좋은 방향으로 난 만큼, 모든 것이 절차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DIPCO가 인수를 포기한 하역장비 14기는 그동안 다양한 곳에 모두 판매(납품)됐다.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선박에 적재하는 이 장비들은 최대 65t까지 운반이 가능하다는 점과 ‘수십 개에 달하느’22열 컨테이너선’ 화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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