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이후 첫 주말…재건축 단지 온도차

입력 2019-10-06 15:35 수정 2019-10-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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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오르는 둔촌 주공… '조바심' 내는 개포주공1단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6개월 유예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온도 차가 나고 있다. 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이 커진 일부 단지는 호가가 널뛰듯 오르는 반면, 6개월 유예 조건인 일반분양을 추진하기 위해 조바심만 커진 곳도 있다.

6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유예 대책이 나온 지난 1일 이후 현재까지 매매가 성사된 재개발·재건축 매물은 없다. 주택 매매를 한 후 60일 내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10·1 대책 후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일반 분양)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가 이달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6개월의 시간을 준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유예 조건을 충족하면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커진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분위기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의 호가는 6개월 유예 방안이 나온 후 며칠 새 5000만 원 가량 올랐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둔촌주공1단지 전용면적 88㎡짜리 매물이 지난달 말에 16억6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최근 17억 원에도 안 팔겠다며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도 나오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는 현재 철거를 진행 중이다. 철거를 완료하고 일반분양 절차에 속도를 올리면 분양가 상한제를 무난히 피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건축 가구 규모가 1만 가구를 웃도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호재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둔촌동 한 공인중개사는 “분양가 상한제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매수 문의가 늘었는데 매물이 없어 거래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받으려면 일정이 빠듯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재개발 사업지인 동작구 흑석3구역은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간다. 착공 이후에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가 순항하느냐에 따라 주택 매매값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역시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을 마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석면 철거 작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는 구조·굴토심의가 지연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포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반분양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114가 조사한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은 0.13%로 집계됐다. 지난달 6일 주간 변동률이 0.04%로 상승 전환한 이후 5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강동구가 0.24%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남·송파구가 0.17%, 서초구가 0.0%를 각각 기록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서울 재건축시장은 초기단계 재건축 단지와 상한제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된 관리처분 단계의 사업지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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