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입력 2019-10-07 08:13 수정 2019-10-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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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7만 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는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현재 9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47만 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 명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약 27만 명이 적용 대상이다.

방문 판매원의 경우 정부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 판매원을 3가지 형태(일반, 다단계, 후원)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일반·후원 판매원 11만 명은 특고 요소가 강하다고 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단계 판매원 157만 명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정과 사업체를 방문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의 점검 서비스를 하는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3만 명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특정 업체에 속해 일하는 가정 방문 교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학습지 교사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학습지 교사가 아닌 가정 방문 교사는 4만3000명이다.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경우 단독 작업 설치기사 1만6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설치기사 1인이 단독 배송·설치하는 소형 가전 설치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화물차주도 일부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화물차주는 개인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된다.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선업체,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차주 개인이 직접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입차주는 특정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안전운임 적용 품목(2만6000명),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3만4000명),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1만5000명) 등 총 7만5000명이다.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이 시행되면 최대 27만4000명의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요건(규모·업종)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이를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정비업, 금속제조업,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특고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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